직원채용 공고
제 2012 - 005호
갈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열정으로 함께 일할 직원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 접수 기간: 2012년 07월 05일(목) 부터 2012년 07월 19일(목)까지.
2. 모집자격요건
가. 채용분야 및 업무
채용구분 | 채용인원 | 응시 자격기준 | 비고 |
매표 (회원관리 및 수납) | 1명 |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계약직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 업무) | 2명 |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유자 ○ 복지기관 근무경력 1년 이상~3년 미만인 자 | 정규직 |
나. 1차 서류심사: 2012년 07월 20일(금).
다. 2차 면접: 2012년 07월 23일(월).
※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에 합격 하신분에 대하여 본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합격하지 못한 분들께 서는 따로 게시 및 개별적 연락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 본 복지관 사정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일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사항은 사전에 홈페이지로 게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임용예정일자: 2012년 08월 01일.
마. 보수 기준 : 면접 후 결정.
바. 근무 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단, 복지관 운영상 근무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3.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양식은 본 복지관 홈페이지(www.galwol.or.kr) 공지사항의 직원채용 공고에서 다운
받아 사용) 및 이력서 1통.
나. 자기소개서(서식 제한 없이 작성 제출) 1통.
다. 주민등록등본 1통.
라. 경력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통.
마. 자격 또는 면허증사본(소지자에 한함) 1통.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사. 병적확인서(또는 주민등록 초본) 1통.
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사회복지사 채용에 한 함) 1통.
4. 응시 자격제한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응시 자격제한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응시 자격제한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응시원서접수 및 이용 ․ 문의관계
가. 접수 장소: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총무팀( 복지관 2층 사무실).
나. 문의 전화: ☎02)752-7887(대표) - 총무팀 내선(202, 205.).
다. 서류 접수: 본인이 직접 내방, 또는 우편물은 마감일자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우편번호 및 주소
○ 우편번호: 140-804
○ 주 소: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5(갈월동).
○ 받 는 자: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총무팀 인사담당자 앞.
7. 기타사항
가. 제출한 일건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기록이 발견될 경우 응시를 취소합니다.
나.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유선연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귀책사유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2012년 07월 05일
갈월종합사회복지관장 이청춘